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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내년까지 이뤄진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인 총 7만 9891필지(9118ha)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일정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소유 관계와 실경작자 여부, 이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이후 심층조사 단계에서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전용,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조사를 위해 전담 조사원 13명(읍면당 1명)도 모집한다.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 희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