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명 규모의 민간 공동응원단 오는 20·23일 응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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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의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과 스태프 39명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신속하게 빠져간 직후 전세버스편을 통해 숙소로 이동했다. 입국장에서 전세버스 탑승장까지 이동 중 누구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방남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 경기의 승자는 호주 멜버른 시티와 일본 도쿄 베르디 간 4강전 승자와 오는 23일 같은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100만 달러(약 15억 원), 준우승팀에게는 50만 달러(약 7억 원)가 상금으로 지급된다.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4강전은 국가대항전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의 국기가 내걸리거나 국가가 연주되지 않는다. 정부는 '클럽기'를 활용한 응원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북한 국기인 인공기로 응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며 한반도기의 경우 최근 호주에서 열린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에 반입이 제한된 바 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200여 개 단체는 3천여 명 규모의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 공동 응원단'을 조직해 준결승 경기 당일 양팀의 명칭과 선수 이름을 부르며 응원을 벌일 예정이다. 공동 응원단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결승전에 어떤 팀이 진출해도 응원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논의를 존중하며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응원이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소통하고 있다"며 "AFC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반입 금지 물품'과 '경기장 내 정치·종교적 메시지 표현 금지'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 차원의 응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 남북협력기금 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티켓과 응원 도구 마련 등 민간 응원단의 경기 참여와 응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내고향여자축구단 39명에 대해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 방문증명서를 발급했다. 다만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수원FC위민과의 경기에서 패할 경우 조기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