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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익위는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 향후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해야 하는 주민에게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23년 12월에 모 시에 전입해 이듬해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받았으나 신청기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2026년 2월에 출산지원금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불가 사실을 안내받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시의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만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 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주민은 거주기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하되, 거주기간 요건 충족 이후 6개월 이내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신청기간 외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점 △여러 지원사업이 동시 안내돼 개별 지원금 신청기한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누리집 안내에도 신청기한 표기가 불명확했던 점 △지원금제도 목적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도과했어도 배제해선 안 되며 정상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내놨다.
또 해당 시의 출산지원금 제도는 거주기간 요건 불충분 주민이 1년 이상 지난 뒤 재신청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권익위는 신청 당시 거주요건 불충족 시, 향후 신청가능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의견 표명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