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포탄 들고 휴가 나온 해병대원, 소지품검사망도 뚫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19010005265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5. 19. 12:21

KCTC훈련서 사용한 탄 일부 빼돌린 듯
202603260818110808_l
/연합
휴가 중 만취상태로 발견된 해병대 병사 소지품에서 공포탄 다수가 발견되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 병사는 휴가를 나오기 전, 부대로부터 소지품 검사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휴가 중이던 해병 A씨가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신고된 사례가 접수됐다. 부대는 경찰로부터 해당 인원의 신병을 인계받아 군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포탄을 소지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가 과학화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 중 사용한 탄 일부를 무단으로 빼돌렸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부대의 탄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탄은 아니었으며 해병대 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대는 A씨가 휴가를 나가기 전에 소지품검사를 실시했음에도 탄 소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당연하게도 소지품검사를 실시했다"면서도 "병사 개인의 인권 문제 등으로 내용물을 다 꺼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해당 병사가 탄을 갖고 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에 따라 군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은 총포나 탄약, 폭발물을 절취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