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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관부처와 박준병 보국훈장 취소사유 근거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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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5. 19. 12:37

“공적요지 ‘국가안전 보장기여’, 법리적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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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박준병의 묘. /연합
국방부가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이 보국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서훈취소 사유 근거를 확인해보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사령관이 5·18 당시 서훈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 2006년에 취소된 바 있다"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서훈받은 보국훈장은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공적요지에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있어 법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 가해자와 훈장 미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거짓 공적 등이 확보되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서훈취소 사유가 확인된다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회' 일원이었던 박 전 사령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하고 5·18 당시엔 20사단장으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자다. 박 전 사령관이 5·18진압작전 유공으로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지난 2006년에 취소됐으나 이후 보안사령관 재직 당시 받은 보국훈장은 취소되지 않았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이 수상한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달 28일 육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표창 33건에 대한 취소를 의결했다"며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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