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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포항 해병대훈련장, 지역발전 위한 공간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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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5. 20. 12:00

권익위, 장성동 부지 용도폐지·개발 관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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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해병대훈련장 위치도. /국민권익위원회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북 포항 소재의 해병대 부지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 158-3 임야' 등 약 100필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포항시 북구 꿈트리센터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장성동 해병대훈련장 용도폐지·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민원 신청인 대표와 포항시장 권한대행(부시장), 해병대 제1시단장, 해병대 부사령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이 참석했다.

해당 부지는 1963년부터 1992년까지 주한미군 저유소(구 탱크팜)로 사용됐다. 이후 국방부가 토양정화사업을 마치고 2014년부터 해병대훈련장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실제 훈련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도심 발전을 위해 용도폐지 후 개발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포항시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병대 측이 안보상 이유로 훈련장 유지를 주장해 난항을 겪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 2024년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성동 해병대훈련장을 어린이 테마공원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포항시, 국방시설본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냈다.

최종 조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포항시 주관으로 해병대·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 과장급과 재산관리 실무자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2026년 6월 30일까지 구성한다. 또 추진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지의 교환이나 매각 등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2027년 6월 30일까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민·관·군 협력을 통해 결실을 얻게 된 이번 조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실무협의가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의 염원인 어린이 테마공원과 시민 휴식 공간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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