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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휴업체에 ‘쿠폰 갑질 의혹’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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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5. 20. 13:33

여기어때 359억·야놀자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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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을 과점 중인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을 강매하고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두 업체의 창업주이자 여기어때의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모텔 등 중소형 숙박 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했다. 플랫폼 없이는 영업이 힘든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남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새 쿠폰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단 1일로 설정하기도 했다.

심씨는 이러한 쿠폰 정책을 설계해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입힌 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야놀자는 범행 규모가 비교적 작고 유효기간을 최소 1개월로 설정한 점 등이 참작돼 경영진 개인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파악한 범행 규모는 여기어때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59억원, 야놀자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12억1000만원이었다.

이번 사건은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신고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5년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발이 없자 중소기업벤처부는 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3월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대표를 고발하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고 본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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