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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초기업노조 상대 교섭중단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에 앞서 DX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13만 직원의 처우를 단 5명의 지도부가 결정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폼 설문조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편향돼 있으며 수많은 다른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한 절차로는 DX 직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건은 그만큼 삼성전자 내부의 비반도체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가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조합원을 적으로 낙인찍고 의사표현을 탄압하고 있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생각이 다르면 인사팀으로 몰아가거나 고소, 고발까지 진행하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3월 기준 DS 직원은 7만7000여명, DX 직원은 5만2000여명이다. DS 직원보다 수는 작으나,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에도 철저히 DS 부문에 이번 교섭이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일부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초기업노조의 절차 위반 행위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에도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DS 부문 직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기업노조에서 DX 직원들을 중심으로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탈퇴가 늘어나면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를 위협받는다.
회견에 참여한 노조원은 삼성전자 경영진들에게도 "초기업노조 지도부의 독단적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