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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中 조직과 결탁해 1170억 세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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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5. 20. 17:01

149명 송치·중국 조직 총책 적색수배
코인·상품권으로 자금 세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불법 대포통장을 유포하고 중국 범죄 조직과 결탁해 11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심천 거점 자금 세탁 조직 일당 등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과 관리책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 조직 총책인 20대 A씨는 2024년 지역 선후배를 모아 범죄 단체를 결성했다. 해당 조직은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310억원을 벌어들였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보이스피싱과 자금 세탁에 가담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등 연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통한 계좌는 80여개, 사기 피해금 액수는 1170억원에 이른다. 자금 세탁의 72%는 추적이 어려운 테더코인(USDT)으로 이뤄졌다. 상품권(19%)과 계좌이체(9%) 등도 활용됐다. 상품권의 경우 사업자 계좌로 현금을 받아 인출한 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이었다.

조직원들에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도 내려졌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 사기를 당해 계좌를 개설했다'는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을 미리 개설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화방 캡처본을 제출해 범행을 숨기려 하기도 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한국인 총책 '왕회장' 김모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한 범죄 자금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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