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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하면 수십억 포상”… 금융위,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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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5. 20. 19:2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추가 가중하는 등 회계부정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의 대대적 손질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급 상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금융위는 포상금 산정체계도 단순화했다. 앞으로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일수록 신고 보상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당국은 특히 내부정보 접근성이 높은 '가담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범행에 연루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포상 대상에서 원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범행 강요나 상습 위반 사례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최종 납입 전이라도 지급 예정액의 10%(최대 1억원)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등으로 실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금이 몰수·추징될 경우에도 해당 금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회계부정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연도 기준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연도별로 20~30%씩 과징금을 추가 가중한다.

또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인물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화된다. 직접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횡령·배임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계열사에서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엄정 대응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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