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정한 재심사·재발방지 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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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다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해들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10월 15일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미추홀구청은 계약 종료가 A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계획 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와 협업 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른 동료 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무 실적 평가 이전 개인 면담 과정에서 A씨가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알렸고, 평가자인 피진정인들 모두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진정인들은 "육아휴직이 문제다. 예산 과목이 달라서 대체인력도 못 쓴다" "다수의 어려움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수를 하기엔 무리다"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가 휴직까지 쓰면 너무 길어진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근무 실적 평가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시정위는 A씨가 근무 실적평가 이전에 이미 임용약정 기간 만료 안내를 받았고, 유사한 기간 동안 진정인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면서 성과연봉 등급 결과와 재임용 평가 결과 간에 현저한 점수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미추홀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에 대해 공정한 재심사를 하고, 향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