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6010007500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5. 26. 14:18

질병휴직 사용 아닌 ‘난임휴직’ 별도 사유도 신설
marjonhorn-pregnant-6189040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상향된다. 기존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내달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난임휴직도 신설된다. 그간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선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휴직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