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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행자 횡단보도 잠시 벗어나도…운전자 일시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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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26. 16:34

헌법재판소 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아시아투데이DB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횡단보도를 벗어났더라도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A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에 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다 B씨 차량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검찰의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2024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보행자가 외부 요인이나 걸음걸이, 관성 등 우연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뛰거나 걷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서서 주위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로 들어서는 경우 등 횡단보도를 통행할 의사가 외부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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