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새벽배송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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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 상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생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시국에 국회가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를 '골목상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정의하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마트에 '무차별적 학살'의 무기를 쥐여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내세우는 '온라인 플랫폼 견제' 논리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유통 독과점이 심화될 경우 유통 생태계 다양성이 파괴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는 어떤 타협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反)상생적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는 79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규제 완화가 아닌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책 마련과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포함 등 실질적인 유통산업발전법 강화에 나설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