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따라 6월까지 2246만배럴 방출해야
"강제 아냐…수급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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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IEA는 지난 3월 11일 중동 지역 무력 충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2개 회원국 공동으로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 배정된 물량은 전체의 5.6% 수준인 2246만 배럴이며, 이행 시한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방출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여름철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분위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중동 긴장도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8월 이후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지속되면 8월 이후 (원유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수단이므로, 추후를 위한 카드로 남겨두기 위해 방출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비축유는 정유사와의 스와프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되고 활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유사들도 당분간 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 현재로서는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추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IEA 공동 방출 참여가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 공조에는 협력하되, 각국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익을 우선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 실장은 "IEA와의 합의를 가급적 지키려고 하지만, 의무 사항이나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나라 사정에 따라 하게 돼 있고, IEA가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공동 행동에 동참해야 하는 만큼 정부 비축유를 직접 푸는 대신 민간 비축 의무량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 40일 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IEA는 이를 완화하는 것도 이행으로 본다.
아울러 정부와 정유업계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非)중동산 원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은 51.5%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9%와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수치다.
양 실장은 "중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간 적은 과거에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좀 더 다변화해야 하는 것은 자원안보 측면에서 반드시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