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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대화 건설산업분야 협의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산업 분야 공사비·공사기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10개 의제들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협의체는 우선 적정 공사 기간·비용 산정 체계를 고도화해 여러 건설 공사들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표준 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보편적인 공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의체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해야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발주자에게 공사비에 대한 별도 의무가 없어 발주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협의체는 이러한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당한 대가 산정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의무의 법적 실효성도 강화한다. 현재 공기 산정 근거는 국토부에서 고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부적절한 산정을 제재하는 제도적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협의체는 제재 근거 규정을 통해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과 품질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순공사비 확보 대상 확대로 적자 시공 방지, 소규모 공사 전용 설계 기준 수립, 발주자의 부당한 저가설계가 명백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적격심사 제도의 낙찰 하한율 정기 검토, 장기계속 공사의 총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건설노동자 재해수당 지급방식 개선 등도 의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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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오늘 발표되는 합의문은 건설산업이 낡은 관행을 넘어서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는 발전 동력의 기초"라며 "건설산업연맹 가맹조직들과 함께 이 선언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업계와 노동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분야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11차례 회의를 거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제들을 조율해 왔다. 이날 발표된 의제들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의 법안·예산 심사 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10개 주제 가운데 한두 개만이라도 제대로 법안으로 나와준다면 건설업계의 혁명적인 일이 아닐까"라며 "최선을 다해서 이 결과물을 법안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