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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그동안 전문기관 조사·분석 결과가 담겨 있어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체계와 안전 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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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공개 조치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다른 사업장의 사고 사례를 참고해 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기간과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조건별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