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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판결확정 51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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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27. 16:08

일시·유형·업종·기업 규모 등 …재해유형별 검색 가능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김보영기자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된다.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중대재해 조사 내용을 일반 국민과 기업·연구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그동안 전문기관 조사·분석 결과가 담겨 있어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체계와 안전 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면 캡처 2026-05-27 155155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공개 조치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다른 사업장의 사고 사례를 참고해 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기간과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조건별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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