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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나선다…신속·정확 방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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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5. 28. 14:00

6월부턴 신종피싱 범죄까지 신속 탐지·차단
올 3분기, 금융업권 공동 탐지룰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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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피싱 및 보이스피싱 대응 절차. /금융위원회
앞으로 전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및 신종피싱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다음달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계좌 임시 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한다. 경찰에서 해당 범죄가 명확히 확인되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신종피싱과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룰'이 마련된다. 전 금융업권은 2023년 10월부터 업권별 'FDS 공동 탐지룰'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피싱 이용계좌나 대포계좌에 대해선 탐지룰이 반영되지 않자 신종피싱 6종, 대포계좌 9종의 공동 탐지룰을 내놨다.

해당 탐지룰은 오는 6~7월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거쳐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에 대한 패턴분석·신규 탐지룰 마련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금융업권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정책적 노력 등 성공사례를 전 금융권에 적극 전파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번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근절 협의회 운영과 함께 분야별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수시로 탈바꿈하는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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