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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후 변호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