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이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 700명 규모의 국가정보국을 발족시킬 방침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외무성·방위성·공안조사청 등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은 국가정보국으로 개편되고, 국장은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격으로 격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법 성립 뒤 "정보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안심,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설명자료도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확산, 외국세력의 영향공작 대응을 법 정비의 주요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이는 한국에도 직접 연결되는 영역이다.
◇韓, 정보협력선과 방어선 함께 짜야
한국정부의 첫 대응 포인트는 북핵·북한 문제다. 한미일은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다. 일본 국가정보국이 출범하면 북한 미사일, 중국·러시아 군사동향, 해상안보 관련 정보 교환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국 정부도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가 일본 새 조직과 어떤 실무 채널을 둘지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세 번째는 여론·사이버 영역이다. 일본이 문제 삼는 외국세력의 영향공작과 허위정보는 선거, 역사문제, 재외동포, 조총련 문제와 맞닿을 수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 국면이어도 정보 세계에서는 우방과 경쟁자의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 공유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구분하지 않으면 협력이 곧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견제론은 남아 있다. 야당인 공명당 측 설명에 따르면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포함됐다. 반대 측에서는 국가정보국이 각 부처가 보유한 개인 정보를 총리관저 쪽으로 집약할 수 있게 되면 동의 없는 정보 활용과 목적외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 정부가 볼 지점은 분명하다. 일본 국가정보국은 북핵·사이버 위협 대응에서는 협력 창구가 될 수 있지만, 경제안보와 여론전에서는 한국을 분석하는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이 정보의 헤드쿼터를 만든 이상, 한국도 대일 정보협력의 범위와 방어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