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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부터 ‘두 바퀴 차’ 집중 단속…이륜차·자전거·PM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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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28. 14:13

7월 말까지 사고 잦은 곳·어린이보호구역 중심 단속
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무면허 운전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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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여름철 이용이 늘어나는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절적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이륜차 등 두 바퀴 차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44.2%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이륜차는 7.5%, 자전거는 13.3%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두 바퀴 차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 지역별 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륜차는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 암행순찰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하고,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도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두 바퀴 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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