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위치 보고 주기 밀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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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해양수산부의 '2026년 해양수산분야 자연재난 대응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국가관리항만시설 537개소와 국가관리어항 주요시설 1234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국내 해양수산 기반시설은 대부분 해상과 연안에 인접해 있어 태풍 내습 시 강한 충격에 직접 노출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양수산분야의 연평균 태풍 피해액은 약 19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태풍은 없었지만 경남 산청군 등 극한 강우가 발생한 바 있다.
◇항만 건설 현장·방파제 등 사전 점검 강화
이에 해수부는 특히 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각각 77개소, 39개소에 대해선 중대재해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방자재 확보 실태와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한다. 관광객 출입이 잦은 방파제 등 위험구역 전국 81개소의 안전표지판과 구명함 비치 상태 등도 7월까지 지방청 등과 함께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용객이 몰리는 낚시터 20개소 이상과 여객터미널 18개소, 수산물도매시장 19개소 등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4~6월 사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기상악화 시 신속한 대피 통제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운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항상황센터 운영한다. 또 6개 지역에 대해선 수중 드론을 활용한 안전항로를 확보하고, 전국 9개 지역 66개소의 85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통해 기항지 기상파악 후 제공한다.
연근해어선의 경우 평시 24시간인 위치 보고 주기를 풍랑특보 시 12시간, 태풍 특보 시 4시간 단위로 좁혀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승선인원 2명 이하 선박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풍 발생 시에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태풍의 한반도 접근 5일 전부터 시설점검에 착수하며, 국가무역항별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운영해 남부권은 여수항 도달 48시간 전까지, 중부권은 군산항 도달 48시간 전까지 협의회를 개최하고 24시간 전까지 선박 대피를 완료하도록 기준을 정립했다. 직접 영향권 진입 시에는 항만과 방파제, 양식장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 확대…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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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발생 피해 복구비도 18억3400만원이 소요됐다. 해수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내달까지 집중정화기간 운영을 통한 피해예방에 나선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육상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 시 수거인력·정화선박 등을 총동원해 단기간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해양쓰레기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수거·처리비도 20억원 지원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해양수산 분야 자연재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