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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다"며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예단하는 것처럼 기사가 쓰여진 것은 유감이며 해당 언론사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이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정 장관은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연구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북한의 핵 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으로, 기밀 누설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