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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실장 B씨 등 직원 6명과 투약자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피부시술 의원에서 5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21명에게 18만㎖의 프로포폴을 4700여 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투약자의 가족, 지인을 비롯해 불법 구매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을 제공·투약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취급 내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회당 30만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약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투약자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투약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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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0대 남성 투약자 등 5명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A씨에게 가족·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154회에 걸쳐 프로포폴 5992㎖를 수수·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5년 10월 여러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시술을 빙자해 168회에 걸쳐 6230㎖의 프로포폴을 수수·투약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투약자만 6명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가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로 규명했다. A씨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명품을 다수 구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점 또한 밝혀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했다"며 "심지어 환자에게 타인 명의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제안하는 등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자신의 환자를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가 취득한 수십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