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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창업, 구청 한 번만 가면 된다…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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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5. 31. 15:18

행안부·국세청,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의정부·양주·진천·구미
일반음식점·제과점·미용업 등 8개 업종 우선 적용
영업신고 처리 뒤 세무서로 서류 이송…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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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청 처리 절차도 /행정안전부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고,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일부 지역에서 한 번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의정부·양주·진천·구미에서는 창업자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두 업무가 기관 내부에서 연계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과정에서 반복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반음식점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신고 처리가 끝난 뒤에는 영업신고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처리기관이 달라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구조다.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 서류를 접수·검토해 최대 3일 이내 처리하고,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넘긴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심사한 뒤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5종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점·미용업 등 생활 밀접 업종 창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행정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추가로 발굴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하여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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