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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대리수령’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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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6. 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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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싸이 측 "대리수령은 없었다"
싸이
가수 싸이. /연합뉴스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9)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씨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모두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을 통한 처방이 원칙이다.

현행법상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진찰 받은 환자 당사자가 아니면 이를 수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8월 박씨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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