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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립역량 확보위한 국방반도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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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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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사청장 “국방반도체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 기반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YONHAP NO-285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K-국방반도체의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2일 국방반도체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반도체법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간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분야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종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국방반도체 자립화·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청와대·방위사업청은 2025년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방반도체법을 살펴보면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 우선구매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 위한 지체상금 감면 △국내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 내용이 담겼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반도체법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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