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S 임시조치는 오히려 감소…사전차단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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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금융사기 피해 접수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총 14만917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를 시중은행이 지급정지한 사례가 월평균 1만건을 훌쩍 웃돈 셈이다.
정부 통계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드는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1만4461건)보다 35.5% 줄었다.
반면 은행권의 금융사기 연루 계좌 지급정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개월 동안 5대 은행의 지급정지 건수는 7만212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만2683건)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1만4363건, 2월 1만3276건, 3월 1만4982건, 4월 1만5787건, 5월 1만3720건 등 매월 1만건대 지급정지가 이어졌다.
지급정지 증가세가 이어지는 건 보이스피싱 외에도 투자 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등도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문제는 사후 조치인 지급정지가 급증하는 동안,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반 임시조치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 1~5월 5대 은행의 FDS 임시조치 건수는 4만61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8609건) 대비 21.3% 감소했다.
은행권에서는 신종 사기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기존 FDS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보이스피싱 외 신종 금융사기의 경우, 은행이 적극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대응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종 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신속하게 선제적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종 피싱 유형까지 포괄하는 금융권 공동 FDS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제적 임시조치가 강화된다면 고객 민원과 배상 책임이 금융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