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후 최대 310일 지나 계약서 발급
어음할인료 미지급했다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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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일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 비율 미 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착공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나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서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이에 못 미치는 현금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조경기반시설공사와 파일항타공사 등을 수행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 비율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사용했지만,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