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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이며, 필요 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으면서 부여된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 또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업 승인을 받았다.
또 국토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확인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위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서울시, 시행사, 코레일, 철도공단 간 협의 과정 전반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공사의 작업 협의·승인 절차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 및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 실제 작업 목적이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음에도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 절차가 철도 운행 중지 등 적시 대응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승인 경위와 절차상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또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철도공단·코레일의 현장 관리·감독 체계와 시공사의 보고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를 횡단하는 취약 교량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철거가 예정된 서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와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과 관련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취약 현장 특별점검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