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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억류 탈북민 함진우 ‘납북 피해자’ 인정...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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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6. 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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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피해보상심의위 열고 위로금 1900만원 지급 결정
“분단 희생자 폭넓게 인정 및 아픔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YONHAP NO-5257>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4일 지난 2017년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탈북민 언론인 함진우 씨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함 씨 가족에 대한 피해 위로금은 1,900만 원이다.

함 씨는 국내 북한전문매체에서 '최송민'이라는 필명으로 재직한 탈북기자로 지난 2017년 5월 취재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조선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내려 북중 국경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 씨 가족에 따르면 함 씨는 평양 국가보위성 지하감방으로 옮겨진 이후 생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함진우 씨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억류자로 분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 지급이 완료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 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지속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3년 이상 납북된 귀환 납북자나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 등에게 납북 기간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4인까지 모두 7인을 억류하고 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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