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6% 추정…다면평가 원칙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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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5일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10건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8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 기준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습·취업·자립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3.6%가량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법률상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과 관련해 단순 IQ 기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검사 환경에 따라 동일인의 IQ도 크게 달라질 수 있고, IQ 70~71·84~85 경계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DSM-Ⅴ·ICD-11 등 국제 기준도 IQ 단일 지표가 아닌 학습 능력·적응 기능·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동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요 정책과 절차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고용 촉진 정책을 명시하고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교육 분야에서는 심리상담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치료 등 전문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일상생활 훈련을 포함한 평생교육 지원 제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생교육 과정에는 사회성 훈련과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교육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 시행 이전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진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권 중심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