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점검
|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업자·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 약 10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날인 8일부터 3개월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사항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자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1년 6월말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대부업 이용자는 2025년 6월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자 점검과정에서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가산해 추심하는 등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세부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 사례를 점검한다.
또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 사례를 적발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진행 중인 불법추심 즉시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특사경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의지 자체를 꺾고 있다"며 "엄중 조치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