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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전국 35개 지역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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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6. 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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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보험료 10% 인하 혜택 연계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무 교육 제공
대한상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올해는 안전관리 교육과 함께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연계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5일 대한상의는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울산·인천·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24년부터 설명회를 공동 개최해 왔으며, 지난 2년간 전국 77개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교육에 더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처음 연계 운영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받을 수 있다. 산재예방요율제 연계 과정은 포항·대전·익산 등 8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위험성 평가 실무를 교육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전국 29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며 "올해는 안전관리 강화와 보험료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상세 일정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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