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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 계약 꼼꼼히 살펴보세요”…광주시, 농지 전체조사 전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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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명우 기자

승인 : 2026. 06. 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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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7월 31일까지 서면계약 정비 추진
광주시 청사
경기 광주시가 2026년 농지 전체 조사에 앞서 농지 임대차 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정비는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행적인 구두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례를 해소하고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 △상속 또는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 또는 농지은행 위탁 임대가 허용된다.

특히 개인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담당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농지 대장에 등재할 경우 임차인의 경작권과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담당 시청(동지역) 또는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체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체 조사 과정에서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임대차가 구두계약 상태로 유지될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특별 정비기간 동안 서면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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