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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로봇·미래차 규제에 막힌 신산업… “선허용 후규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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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기자

승인 : 2026. 06. 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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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족 보행로봇·주차로봇·V2G 규제 개선 추진
혁신 속도 못 쫓는 법·제도…신기술 상용화 걸림돌
경총 "미래산업 성장 골든타임 확보해야"
(사진9) 주차 로봇 활용한 EV6 주차 시연
주차 로봇 활용한 EV6 주차 시연./현대차그룹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제도 정비를 앞지르면서 상용화와 시장 형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가운데 정부가 수용했거나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이 공개한 미래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사례는 양방향 충방전(V2G) 차량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공동주택 주차로봇 도입, 4족 보행 로봇 인증 기준 마련,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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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양재동사옥 로비를 순찰 중인 보안용 스팟./현대차그룹
대표적으로 4족 보행 로봇은 기존 실외 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체계가 바퀴형 로봇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증 테스트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4족 보행 로봇은 계단과 경사로, 장애물 통과 방식 등이 바퀴형 로봇과 다르지만 별도 인증 기준이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인증 기준 마련을 건의했고,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거쳐 2족·4족 보행 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기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로봇 역시 기존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면서 공동주택 내 설치가 불가능했다. 주차로봇은 운전자 없이 차량을 이동시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지만 제도적 한계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경총 건의를 수용해 주차로봇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60515 (사진4) 현대차그룹의 제주도 V2G 실증 시범서비스 참여 고객의 제주시 논세길 소재 자택에 설치된 양방향 충전기를 기아 EV9이 이용하는 모습
현대차그룹의 제주도 V2G 실증 시범서비스 참여 고객의 제주시 논세길 소재 자택에 설치된 양방향 충전기를 기아 EV9이 이용하는 모습./현대차그룹
미래차 분야에서는 V2G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기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로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다.

경총은 계통 연계 방식과 방전 요금 체계, 인센티브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완화,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다"며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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