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등 삭제·외벽 표기 아직 남아
12일까지 모든 외부 표기 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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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 센터의 이름은 의회가 부여한 것이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의회뿐"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964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직후 의회가 센터를 "살아있는 기념물"로 지정하며 이름을 부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한 것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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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을 비롯해 기념품 상점에서도 여전히 트럼프의 이름이 새겨진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모든 표기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케네디센터는 이때까지 건물 외벽을 비롯한 모든 표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케네디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그는 케네디센터 기존 이사진을 대거 교체한 뒤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에 트럼프의 이름을 넣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