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면허·명예회복·소비자 보호 등 과제 산적
"법제화 넘어 산업 육성 로드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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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는 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황종열 대한문신사총연합회 회장과 하채은·황진섭 변호사를 만나 문신사법 통과 이후 산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점검했다. 법제화로 문신·반영구 시술이 제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시행령과 하위 규정 설계에 따라 시장 안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 사람은 문신사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시행령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먼저 하 변호사는 가장 큰 과제로 임시면허 제도를 꼽았다.
그는 "임시면허를 받기 위해 문신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불법 영업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경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 기준이나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계되면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보다는 현장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가 문신·반영구 시술을 하나의 직업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간 상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황진섭 변호사는 법 통과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입법 이후 실제 시행까지는 공백 기간이 존재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당 부분 그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이나 의료광고 위반 등 다른 처벌 문제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 사건들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연쇄효과를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종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방안 역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법원 역시 문신을 예술적 표현이자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판단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화됐다고 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격 검증 체계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시술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기 능력과 위생 관리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황 회장은 "한국의 문신·반영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음성화된 산업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것처럼 K타투 역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세 사람은 "수십 년간 음지에 머물렀던 산업이 처음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만큼 현장과 소비자, 정부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현장 실무와 법적 정합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