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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결혼 부담 덜어준다…주거·금융·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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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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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신호에…'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발표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상향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 인하
청년미래적금 가입 문턱 완화
주말부부도 전세대출 소득공제 검토
명동 인파
명동 거리 모습/송의주 기자
정부가 결혼을 하면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손질해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산 형성과 세제 지원도 확대해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로 저점을 찍은 후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 올해 1분기 0.95명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30대 미혼 비중은 10년 전보다 크게 늘었고,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율도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일부 혜택이 축소되는 제도가 결혼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해 결혼 친화적 제도 개편에 나섰다.

우선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도 공급 유형별로 기준을 확대한다.

미혼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주 지원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버팀목)의 경우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p)에서 0.15%p로 낮춘다. 또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한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의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농어업 정착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제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역시 결혼 후 경차 2대를 보유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 혼인한 가구도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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