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 구간이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가 41.8%, 2억~3억원이 12.4%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이 6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전 11.2%, 부산 10.3%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3%, 아파트 13.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의 76.0%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피해 신청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 인정 비율은 60.4%로 집계됐다. 반면 22.6%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피해자 주거 안정 대책인 매입임대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9033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LH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267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만530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를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주거·법률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