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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감찰체계 ‘감사관실’로 일원화…수사비위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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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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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찰·수사 분야 감찰 이원화 체계 정비…사무 조정
국수본 수사감찰 기능 감사관실 이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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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맡아온 수사 분야 감찰 기능을 감사관실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감찰과 수사 분야 감찰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정비해 수사비위 대응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수사비위 무관용 대응 및 적극행정 면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사감찰 기능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국수본 내 수사감찰 기능을 감사관실로 이관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감찰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뇌물수수, 청탁·부실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한 상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 감찰 기능은 감사관실과 국수본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감사관실은 일반 감찰을, 국수본은 수사인권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수사 분야 감찰을 맡는 구조였다. 국수본 출범 이후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이 같은 체계가 운영됐지만, 내부에서는 감찰 기능을 이원화해 둘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도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이 이뤄지면 비위 발생 이후 감찰 조사와 징계 요구 등 사후 감찰 기능은 감사관실 중심으로 정비된다. 국수본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심사·심의 기능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와 부실수사에 대한 통제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수사비위 취약관서에 대한 집중 감사·감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뇌물수수와 수사정보 유출 등 직무비위가 발생한 관서,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관서 등이 포함된다. 사적 접촉과 사건 문의 금지 제도 운영 실태도 들여다본다.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외부 청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내부비리 대응 전담 기능도 재편한다. 경찰청은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제보·감찰 체계를 정비하고, 자체 감찰 이후 유죄 확정 사항에 대한 조직 차원의 후속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주요 정책 특정감사, 이행실태 관리도 병행해 수사비위 무관용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당한 현장 법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적극행정 면책 인용 건수를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58건으로 20% 이상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현장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징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 기능 일원화가 실제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려면 사무분장 조정과 내부 규정 정비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감찰 기능 재편과 별도로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 기능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비위 발생 이후 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문제 소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치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일반 감찰을 하고, 수사 분야 감찰은 수사인권 쪽에서 해왔는데 기능을 중복해 둘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수사감찰을 포함해 감찰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방향으로 사무 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며,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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