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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사실상 없어지게 될 것이다. 비대해진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거나, 수사 자체를 덮어 버릴 경우 이를 수정할 별다른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검사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경찰 수사의 통제 기능에 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 간 견제가 없어진다면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자고 한다. 그러나 보완수사 요구에 강제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다. 경찰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오히려 수사기간만 늘어나고 관련자들만 더 고생할 수 있다.
자문위는 또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삭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결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삭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들로 인해 당론이란 외피를 두르고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권을 남용하는 건 당연히 막아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적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개혁하겠다며 형사사법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곤란하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특정 기관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정치적 목표가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과 필요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면 재고해야 마땅하다. 여당은 이제 자문위의 입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다수의 법조인도 우려하는 제도적 결함을 직시하고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