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지적장애 부인 유흥업소 일하게 한 남편…징역 2년 실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1010004101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6. 11. 16: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8개월간 유흥업소 출근시켜…성폭행 알고도 방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지적장애가 있는 부인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8개월 여 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