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저임금 업종별 격차 심화…경총 “숙박·음식점업 수용 한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4010004557

글자크기

닫기

남현수 기자

승인 : 2026. 06. 14.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숙박·음식점업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87.1%… 미만율은 31.6%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제조업 17% 수준…“지불여력 고려해야”
경총 “다수 국가 구분적용 운영…2027년부터 업종별 차등화 필요”
5차 최저임금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YONHAP NO-4838>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4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업종 간 생산성과 지불 능력 격차가 커진 만큼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으로 437.8%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악화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업종별 부가가치와 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제시했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그쳤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역시 업종 간 격차가 컸다. 숙박·음식점업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87.1%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지나치게 근접할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에서도 업종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제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 금융·보험업은 6.1%였지만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올해 31.6%로 25.2%포인트 상승했다.

경총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21개국이 업종·연령·지역·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선진국의 구분 적용은 모두 상향 적용'이라는 주장과 달리 스위스의 농업·화훼업, 미국 일부 주의 사례처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