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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징금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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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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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부품 제조 위탁 과정서 계약 문서 미비
공정위 "불완전 서면 발급은 위법"
공정위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 서류에 필요한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보일러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부품 생산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상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 등 거래의 핵심 내용을 담은 중요 문서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막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개인 이름으로 서명해 발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문서는 애초 원사업자의 서명란 자체가 없는 양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은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서면 미발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 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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