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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하면 “기본요금 면제”…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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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6.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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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지하철 내부 모습./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 역의 동일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이번 제도는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실수 등으로 잠시 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전철을 이용할 때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던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04만건,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긴급한 용무가 있는 승객에게 직원 안내를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지원해 왔지만,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 시행된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도 서비스 혁신과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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