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사익 편취 없는 건전한 분사 상장에 정량적 예외 가이드라인 마련해 구제해야" 한목소리
벤처기업협회 등 3개 단체,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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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업계를 대표하는 3대 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법령 개정을 앞둔 금융 당국을 향해 '벤처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5대 요구 과제'를 발표했다.
현장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중복 상장 금지 규제'다. 현재 금융 당국의 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피하려는 벤처캐피탈(VC)들이 상장사 계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실제 지배적인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전면 스톱된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대기업 등의 자본과 기존 전략적 투자자(SI)가 협력해 기업을 키우고 상장시키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흐름이 있었으나 지금은 딜(벤처투자 시장에서 이뤄지는 투자 계약·거래 전체Deal) 자체가 보류돼 있다"고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는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곧 대표인 경우가 많아 사익을 편취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 모험 자본을 유치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자회사 상장은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금융 당국과의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부당한 이익 편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예외 기준을 요구할 방침이다. 모회사 주주와 공모주 우선 배정이나 자사주 소각 등 가치 공유 장치를 마련할 경우 상장을 허용하는 명확한 마지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인재 확보의 어려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자사주를 활용한 스톡옵션 등 인재 보상 제도는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이 통로가 사실상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 코스닥이나 벤처기업에 한해 자사주를 새로운 성장동력 재투자나 전략적 제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했으나 아쉽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벤처업계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벤처기업 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단체장들은 "부실기업을 퇴출하려는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지면 혁신 성장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금융 당국과 벤처 업계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정책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