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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이번 징계에서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게도 사상 초유의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이번 징계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이 확정됐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도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한 계급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 16명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징계 심의를 마치고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