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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22일부터 2주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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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6. 06.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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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3년 납입…정부 기여금 최대 12% 매칭
첫 주 출생연도 5부제로 13개 은행·우체국 앱 신청
도약계좌 중복 불가…최초 접수 때 갈아타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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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우대형 기준 최고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이번 최초 신청기간 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가입신청 첫 5영업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된다. 우대형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공통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7~8% 수준이 적용된다.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일반형은 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산하면 최대 연 13.2~14.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난다.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이다. 금리 8%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총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은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앱에서 가능하다. 기존 유사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이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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