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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용량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열차 내 혼잡을 완화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을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시철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품목에 포함됐다.
이는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장치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차 내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일반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며, 평일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로 인한 승객 간 충돌과 이동 동선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에 넣어 휴대해야 하며, 몸체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이동장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유모차(펫모차)는 열차 내 공간 점유와 혼잡 유발 우려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다.
이광축 사장은 "이번 약관 개정은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